2016~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168건 중 승소 단 31건
전담직원 수는 2015년 4명에서 2021년 126명으로 늘어
이종성 의원, “인원만 늘려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는 것”
전담직원 수는 2015년 4명에서 2021년 126명으로 늘어
이종성 의원, “인원만 늘려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관련 전담직원을 대폭 늘리고도 패소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에 달했다.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 5,54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환급한 금액은 연도별로 2016년 5억3천만원, 2017년 17억5천만원, 2018년 9억9천만원, 2019년 103척5천만원, 2020년 139억4천만원으로,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 현재는 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방식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