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무장병원 전담인원 늘려 패소 일상 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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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전담인원 늘려 패소 일상 된 건보공단?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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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168건 중 승소 단 31건
전담직원 수는 2015년 4명에서 2021년 126명으로 늘어
이종성 의원, “인원만 늘려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관련 전담직원을 대폭 늘리고도 패소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에 달했다.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 5,54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환급한 금액은 연도별로 2016년 5억3천만원, 2017년 17억5천만원, 2018년 9억9천만원, 2019년 103척5천만원, 2020년 139억4천만원으로,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 현재는 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방식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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