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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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책임 강화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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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담 70%에서 100%로 늘려야 기피과에 도움
복지부 “기획재정부외 비용부담 문제 협의…정책적으로도 지원”

.산부인과에서의 분만사고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기금에 정부 재정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적립목표액 31억 원)은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공공성이 강한 필수 과들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면 “이러한 기피과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감장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산부인과학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처리 기간 급증 및 자동개시 사건 조정성립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중재원의 목적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8~9건이 법에서 정한 90일을 넘기고 있고 10건 가운데 4건은 120일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고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시 ‘자동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도 일반 의료분쟁조정 사건에 비해 조정 성립률이 11.4%p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재원은 강제로 조정사건을 늘리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합리적 분쟁해결에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조정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석 중재원장은 “양 당사자간 분쟁 해결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력 등 부족한 사항은 국회와 정부에 요청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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