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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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5)
  • 병원신문
  • 승인 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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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 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진료 후 입원함.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돼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했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해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11시31분경 사망함.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하였다고 주장함. 

■사안의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복강경에 의한 췌장절제술 후 췌장 뒤쪽 혈관에 대한 지혈에 실패해 개복술로 전환해 수술을 마쳤고, 이때 발생한 과다출혈에 대해 대량수혈이 이뤄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패혈증과 더불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고 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보임. 수술 중 지혈 과정에서 상장간정맥을 좁아지게 한 것도 간으로의 혈류를 줄어들게 해 간부전이 진행되는 것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조정부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그 지혈에 대한 실패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환자가 미혼의 젊은이로서 술기상 실패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신청인의 주장: 금 300,000,000원(=일실이익 금 250,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해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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