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합리적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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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합리적 논의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21.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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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면서 의료법인간 합병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의료법인간 합병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논의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2004년부터 매 국회때마다 발의돼 온 단골메뉴. 17대 국회에서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인가하는 방식의 정부안으로 제안됐으나 별다른 논의없이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정부안으로 제안됐다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19대 국회때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이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당시 합병방식을 활용한 프렌차이즈 병원의 증가와 지방도시 중소의료기관의 소멸, 독과점 지위의 의료법인 출현 등이 발목을 잡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기동민 의원이 앞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에, 합병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의료법인간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와 같은 병원단체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사 같은 직능단체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다.

병원단체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법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산침례병원 파산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실 의료법인 병원이 파산할 경우 환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돼야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자본에 의한 대형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시·도지사 허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근로자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법인간 합병문제에 적극적인 것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종별 의료기관간 경쟁 가열과 그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부실 의료법인 정리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경우 정부의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의료법인은 1,079곳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부실 의료법인 병원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의료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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