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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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기간 연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10.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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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건수에 상관없이 11월 19일까지 실시 당부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고유식별정보 건수에 상관없이 11월 19일까지 연장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당초 10월 8일(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및 10월 22일(고유식별정보 5만 건 미만)이었던 자율점검 기간을 연장하며, 회원병원들에게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고 고유식별정보 5만건 미만 기관은 10월 21일(금)까지 제출해야만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진행기관으로 인정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병원협회는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가입시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명 및 업종별 등록코드(요양기관번호), 단체관리코드(병원코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미등록시 자율점검 미완료로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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