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논란, 끝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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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논란, 끝낼 때 됐다
  • 병원신문
  • 승인 2021.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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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진료비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는 9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구축한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3천4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보험금 청구 시스템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다.

특히 이 같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여러 보험금 지급 청구건을 묶어 한 번에 청구하거나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선 것.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어플이 보편화돼 있고 웬만한 규모의 병원에는 청구 대행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소비자 불편이 해소된 상황에서 공적 보험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필요 증빙서류를 전송하자는 것이라 의료계로서는 이번 법률 개정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 2019년 3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보험에 관한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고, 전자적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소재 논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덧붙여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대통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조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점 하나없이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발의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빙자한 민간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안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몇 년째 계속되는 불필요한 논란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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