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낙태 약물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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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낙태 약물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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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약물 도입 ‘가교임상시험’ 거쳐 신중히 결정할 문제
병의원에서 약물 직접 투여…관련 인프라 구축 위한 ‘낙태수가’ 신설 필요

최근 낙태 약물 국내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가교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면서 만일 도입이 확정되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은 10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제도 도입 이전에 관련 인프라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이사장은 “낙태 약물 도입 여부는 국내에서 가교임상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약물 낙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가운데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해 불완전 유산 등 약물 낙태의 효과와 안전성에 여전히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산부인과학회는 낙태 약물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직접 투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4항에서는 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낙태 약물이 국내에 도입되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격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원내 투약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 △입원 또는 회복실 보유 의료기관 △수술적 낙태 시행 가능 등을 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한 임신 주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복용 후 이상 질 출혈 및 과다 질 출혈 등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또 병의원에서만 낙태 약물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 추적검사에서 초음파 검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약물 복용에도 낙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술적인 낙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복용 후 약물 부작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체류해 관찰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 입원실이나 회복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게다가 약물 낙태 실패로 인한 수술적 낙태가 가능한 의료시설이 가춰져 있거나 이러한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전원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 약물의 병의원내 투약시 필요한 입원 혹은 회복실에서의 관찰에 대한 수가가 산정돼야 한다며 일명 ‘낙태 약물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낙태 약물 사용은 초음파 검사상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면서 초음파 검사로 산정한 임신 63일(9주 0일) 이상은 낙태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내 임신 확인과 자궁 외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정책세션을 마련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방안 △낙태법 폐지 이후의 현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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