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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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외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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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립대병원 중 13개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난해 고용부담금 67억원 이상 납부…최근 5년간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사진)이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및 치관병원 가운데 13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 △2016년 44억 1,000만원 △2017년 45억 4,700만원 △2018년 50억 8,400만원 △2019년 65억 5,400만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증가세다.

다시 말해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로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를 준수하지 못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가장 많이 납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부담금은 27억 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금이 많은 경북대병원(10억 800만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 살펴보면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로 2%에도 미치지 못해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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