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원격진료, 주치의 제도 첨병 역할 수행
상태바
일본 : 원격진료, 주치의 제도 첨병 역할 수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24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이슈페이퍼’ 통해 분석 결과 밝혀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료이용 게이트 키퍼 역할 훌륭하게 수행
이규식 원장
이규식 원장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자유로운 이용, 즉 프리 액세스(Free Access)가 허용되는 일본이 의료의 과잉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주치의 제도(단골의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가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에서 원격의료는 2018년 제도화됐지만 ‘초진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이 원칙이 사실상 철폐되면서 일종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부각,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영숙 비상임연구위원)은 9월 24일자 이슈페이퍼(51호) ‘일본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논점’에서 우리나라와 의료 제도 및 이용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 가운데 의료이용 제한 정책의 일환인 주치의 제도를 분석해 소개했다.

이 자료에서 이규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의료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보장국가들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월등히 많다”며 “일본의 경우 재무성이 지난 5월 21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해 프리 액세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주치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1년이고 시범사업은 1993년부터 시행됐지만 전반적인 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이규식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 주치의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원격진료 도입 △외래진료기능의 명확화 △의료의 문지기 기능 도입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우선 발열 등 상담과 백신 개별접종 과정에서 주치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비대면 진료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원격진료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한 외래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치의의 역할이 부각됐고, 이를 통해 의료이용에 대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 활성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했지만 일본 정부의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료이용 제한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규식 원장은 “일본은 2018년 원격진료가 처음 제도화됐지만 ‘원격은 대면진료의 보완’이라는 일본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격진료의 요건·기준, 대상 질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진을 대면으로 진료한 환자로 한정하는 ‘초진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이 세워짐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과 원격의료를 적극 권장했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원격진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초진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2020년 4월 이후 사실상 철폐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례조치는 디지털화를 중시하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2020년 9월 집권한 후 초진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철폐하는 안에 관계 장관들이 합의했고, 20201년 6월 각의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 초진에서부터 원격진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치의 이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진료기록, 진료정보제공서, 지역의료네트워크, 건강진단 결과 등의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로 정해졌다.

이규식 원장은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배경으로는 원격진료의 특징과 한계를 들 수 있다”며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개선되는 반면 의사는 얻을 수 있는 환자 정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평상시부터 환자와 접촉을 하던 의사나 주치의 수준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사의 경우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규식 원장은 “일본 주치의 제도는 의사의 능력이나 진료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1차 의료능력을 갖춘 종합진료의사, 즉 가정의의 제도적인 육성을 도모하면서 기존의 개업의를 포함해 그 외 의사의 능력 향상도 도모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