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사전검사로 부작용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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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사전검사로 부작용 예방하세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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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알로푸리놀’ 유전자 검사 전면 급여화 안내 자료 배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강민호)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처방 전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사전 유전자 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병·의원 등 100개소에 배포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지난 8월 HLA-B*5801 유전자 검사의 급여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 적응증인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알로푸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사전 유전자 검사 비용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HLA-B*5801 유전형을 가진 환자에게 드물게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알로푸리놀 처방 전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부작용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내문을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로푸리놀 처방 전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되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문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문의는 전화 상담(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safe.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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