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대전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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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대전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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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확대 위해 공동 협력…홍보 및 가입 활성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대전시의사회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대전시의사회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9월 9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전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전시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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