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예비후보 한 마디에…의협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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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예비후보 한 마디에…의협 ‘화들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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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면 CCTV 설치 불필요” 발언
의협,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방어 진료 조장 할 것” 반대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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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의 예상치 못한 한 마디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홍준표 예비후보가 합리적 대안으로 예를 든 것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의협과 홍준표 예비후보는 9월 8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감염병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지 말고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두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과실 입증 및 수술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CCTV 설치보다 의료인이 직접 의료사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홍 후보의 주장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려 한다면, 차라리 반대로 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홍 후보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당함과 역효과를 강조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CTV 설치와 의료사고 입증 모두 ‘방어 수술’과 ‘방어 진료’라는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는 면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힌 의협은 이번 돌발 발언에 당황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왼쪽)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왼쪽)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실제로 정책간담회 이후 의협은 홍 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 후보의 의견처럼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진료행위를 위축해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꺼리게 되는 등 방어 진료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소송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훼손 등도 손꼽히는 부작용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료진)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과오 소송도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면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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