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컨설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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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컨설팅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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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 요소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정취소를 강제화하기 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22개소가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충족으로 6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가운데 9개소는 시정 완료했지만 13개소는 자진 취소를 결정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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