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진료는 의사에게, 전문간호사는 간호에 전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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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진료는 의사에게, 전문간호사는 간호에 전념을"
  • 병원신문
  • 승인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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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간협, 마취간호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마취 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 간호사는 말 그대로 마취전문 간호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9월 6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마취간호사회는 “정부가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도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마취전문 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됐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 공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했다.

법원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가 의사의 지도 하에 마취를 하는 것이니 이는 상식에 부합하며 협력과 상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지주의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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