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조건부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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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조건부 급여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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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제8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40mg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40mg(이미지출처: 약학정보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백혈병 치료제인 ‘조스파타정40mg(성분명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 요양급여 적정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 수용 시 조스파타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키로 했다.

1일 1회 경구 복용인 조스파타는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지난해 3월 국내 품목 허가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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