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변호사 강연 통한 분쟁예방법 등 사례 중심 진행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8월 28일 개최한 ‘2021년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조합원 및 의사 회원들의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가입 조합원 및 미가입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약 12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과 보상심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가가 내과계 및 근골격계의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실무 경험을 쌓은 의사출신 변호사가 의료사고로부터 배우는 분쟁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 사례중심으로 꾸려졌다.
교육 종료 후 참여한 의사회원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6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이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72%가 만족, 24%가 양호하다고 답했다.
특히 향후 조합에서 개최하는 연수교육에 다시 등록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98%에 달했다.
조합은 앞으로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를 연구해 조합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의료분쟁 예방 및 연수교육을 기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