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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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보험급여 적용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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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토스타틴 유사체 불응한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처방 가능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Somavert, 성분명: 페그비소만트)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1-234호)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소마버트주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로 IGF-1 농도가 정상화되지 않거나 불내약성인 성인 말단비대증 환자의 치료제로 지난해 9월 허가를 받았다.

이번 급여 기준에 따라 소마버트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 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으나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인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약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1바이알 당 △10mg 6만4,166원 △15mg 9만3,041원 △20mg 12만1,915원 △25mg 15만790원 △30mg 17만9,665원이다.

특히 소마버트주의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말단비대증 2차 치료제의 급여기준보다 완화되어 치료 전환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1차 옵션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로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는 2차 치료 옵션이 필요한 말단비대증 환자는 성장호르몬(GH, Growth hormone) 수치와 IGF-1 수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2차 치료제에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소마버트주는 평균 성장호르몬(GH) 수치가 2.5㎍/L 이상’이라는 조항이 삭제돼 GH 수치가 높지 않지만 IGF-1이 높은 2차 치료옵션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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