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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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철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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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새벽 보건복지부와 극적 타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합의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9월 2일 예정된 산별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교섭을 시작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합의점을 마련, 파업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종안을 두고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3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재적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 200명 찬성(83%)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있고 성과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평가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도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말로만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의 교섭을 마무리한 보건의료노조는 준비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위원장은 “오늘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9월 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 위원장은 “오늘 합의가 끝이 아니다.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며 “오늘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주요 합의 내용.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세부 실행방안 10월까지 마련

▶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③ 생명안전수당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감염예방법 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

▶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

④ 공공병원 확충·강화

▶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여 확정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⑤ 예비타당성조사, 국고 부담

▶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021년 내 우선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 2021년 내 완료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

▶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 마련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

▶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추진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

▶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안력 확충 방안 마련하여 추진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간 협의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2. 보건의료인력 확충

① 직종별 인력기준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 마련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

▶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

▶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⑤ 불법의료 근절

▶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

▶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⑥ 교대제 개선

▶ 2021년 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에 시행.

▶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⑧ 비정규직의 고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

* 예) 상종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

▶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

4. 당정협의

▶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5. 국무총리실 지원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

6.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①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관련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1년 내 추진

▶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관련

▶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 참여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관련

▶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복지부 협의 후 실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단축 (2021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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