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파괴하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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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파괴하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지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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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관련 규칙 개정안 추진
의협, 9월 13일까지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왼쪽부터 이현미 총무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왼쪽부터 이현미 총무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오는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자칫 잘못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며 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 지도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의과의료행위인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받아도 전문간호사가 주사·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진단(아동분야)’,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인데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분야)’ 또한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의해 수행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복지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고 불법 진료보조 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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