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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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끝까지 맞설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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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협,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라고 강력 비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월 31일을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최악의 오점을 남긴 날이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8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의료계는 막판까지 본회의 부결을 위해 시위에 나섰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관철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위상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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