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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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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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병협 비롯 의료계 강력 반발 속 요구사항 등 하위법령 반영 위한 시위 지속 예상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계는 그간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하며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8월 30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3개 단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부결을 주장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의료계의 요구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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