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투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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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투쟁‘ 언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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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법안 실행 저지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투쟁”
대한의사협회는 8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사진은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8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사진은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을 언급했다.

국민 건강의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의협의 비전에 기반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8월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30분씩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의협은 13만 의사 회원들 모두 일방적인 수술실 CCTV의 법제화 강행과 더불어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은 반민주적인 의회 폭거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은 의료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회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극소수의 일탈 의사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돼 결국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량한 의사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약 20개월 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했고 의협 41대 집행부 또한 출범 이후 국난의 상황을 살피며 보건 의료 환경의 유지·발전 및 환자 보호를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이 CCTV 설치 의무화법이라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을 통과시키려 함은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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