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CCTV 의무화 부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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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CCTV 의무화 부결 요청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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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학회, 성명서 발표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 호소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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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CCTV 설치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국회가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초상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 세 단체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결국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처럼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이들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외과, 항문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수술은 전신이 거의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한다면 언제든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환자와 의사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의료에 대한 지나친 감시이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술실의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 논란은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수술실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동의 없이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진의 초상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의료진을 감시 아래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 의료진은 수많은 처벌조항의 양산으로 인해 수술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외과 계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양산되는 것은 수술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즉, 일부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것.

이들은 “모든 문제를 감시와 억압,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잃어 더이상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국회는 본 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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