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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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만 남았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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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결 이후 하루 만에 법사위도 일사천리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일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 원내 대표의 합의가 있으면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

23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법안에 굳이 숙려 기간을 둘필요가 없다”고 처리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면서 여야간 극명한 대치로 전체회의 차수 변경 끝에 25일 새벽에서야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한편, 본회의만 남겨둔 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촬영 요건’과 관련해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해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은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수사·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11월 처음 이 법안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야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의 간극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9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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