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리 각별 유의 요망돼
환경부는 전국 6770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및 생활폐기물 매립지 시설 대상 특별점검에서 병ㆍ의원 82곳(병원 39)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할 경우 3차감염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엄격히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등에서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확인돼 의료기관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이달중 종합병원 및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업계)와 공동으로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감염성폐기물 적정관리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