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직능단체간 합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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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직능단체간 합의가 먼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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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바람직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국회 공청회서 법 제정 신중론 주장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계류 중인 3건의 간호법(국민의당 최연숙·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선 직능단체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사진>는 8월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만이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뀐 만큼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술자로 나선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안이다”며 “이것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보건의료인력 운용체계 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 교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이 교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간호법안 논의과정에서 사전 조율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소한 간호인력 단체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법안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양성과정 개선, 경력상승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 시켜야 적절한 간호법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진국형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체계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에서 서비스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서 맞는 방향이다”고 진술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가 간호로 현재 80여개가 넘는 법령에서 간호 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다방면에서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간호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는 지역사회와 환자를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볼 경우 기존 법률체계를 따르는 게 효율적이나 국민의 욕구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 인력 영역의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각 인력군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 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의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하면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조율 및 합의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지금은 발의된 간호법을 수정·보완해 우선 정리하고 향후 방향성 관점에서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현장의 특성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만큼 간호법 제정에 앞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병원은 의사가 없어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방문진료, 가정간호 등 직역 간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그레이 존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했다. 단기간에 연구용역을 거쳐 병원 내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 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으로는 직능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준도 규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기본적인 안은 9월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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