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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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 이어나가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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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는 강화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관련 입장 밝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CCTV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다”면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 등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뒀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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