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폭언 피해 경험
상태바
간호사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폭언 피해 경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2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폭언 가해 비율 높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 줄어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실시한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5%가 최근 1년 내 고성·반말·욕설·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 중 간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67.6%가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5.2%는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와 같은 폭행 피해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 및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보건의료노동자의 11.4%가 언어적·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3%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

또한 여성 노동자의 63.9%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남성 노동자의 경우 37.4%만이 해당한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환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았으며 폭언의 경우 가해자가 환자(27.3%), 보호자(19.6%), 의사(11.4%), 상급자(7.4%), 동료(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로부터의 폭언 피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의사와 상급자로부터 폭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12.7%, 5.9% 였다. 반면,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각각 22.5%, 19.5%로 폭력 경험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대응에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적 상황이 특히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가 줄었다는 응답은 76.9%, 기관 내 인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77.9%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이상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체감했다는 것.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도 공통되게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는 폭언·폭행·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심각한 직무소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가 차원의 법적, 정책적 개입과 기관의 노력은 의료기관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