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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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 기각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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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발표…오는 8월 18일 광주고법서 항소심 선고 예정

“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8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기각을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해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며 “공청회를 통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은 영리병원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며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 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과 건강 손상의 위기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의 부를 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며 “폐허로 변해버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그 부속 건물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며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사업시행자인 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광주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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