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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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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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뇌척수염 진단 업무 관련성 판정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사지마비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6일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는 2008년 노사정 합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다.

판정위는 A씨가 진단 받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접종이 인정되고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을 인정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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