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및 한방병원에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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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및 한방병원에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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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 가하도록 조장한 것"

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29일 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 확대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것. 이를 통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은 단순히 주사를 접종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의 정확한 효능과 작용뿐만 아니라 접종후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 교육, 사후관리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의사회는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처럼 허술하게 허용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를 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곳에서 단지 접근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예방접종 업무가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게 백신만 나눠주고 그저 접종만 하면 끝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수급실패와 질병관리청의 근시안적이고 허술한 대책 떄문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 발표는 코로나19 백신수급실패와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질병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단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백신접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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