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 등에 예방접종업무 허용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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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병원 등에 예방접종업무 허용 철회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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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국민 건강 위협"

대한의사협회가 7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치과·한방병원 등에 예방접종업무를 허용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인데, 마치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처럼 무리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5천여개이며, 의협에서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협은 의구심을 표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협은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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