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사회,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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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
  • 병원신문
  • 승인 2021.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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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7월 27일(화)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홍보효과를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사회의 개원의 약 2,000여명 중 약 33%정도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와 인천시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우리조합에 가입하여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공제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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