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추경 1조 8,57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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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추경 1조 8,578억원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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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
반면 의료인력 지원은 당초 1,100억원에서 대폭 감소한 240억원 증가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7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은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억원이 증액된 1조 1,211억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치료센터 예산은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7개 센터에 510억원이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을 위해 240억원이 증액됐지만 당초 상임위에서 상정한 1,100억원에서는 대폭 삭감됐다.

이외에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예산 147억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예산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예산 28억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한 백신개발 기업 임상 비용(3상) 등 지원 예산 980억원이 증액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7,432억원으로 증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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