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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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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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기일 제1통제관
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기일 제1통제관

정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키로 했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월 23일 오전 11시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부는 그간 지자체, 관계부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현재 방역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단계를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키로 했다.

운동 경기를 위한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돼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은 QR코드, 출입명부 관리 등 의무화를 적절히 검토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할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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