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수수료율 협상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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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카드수수료율 협상 명문화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1.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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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용카드수수료율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올라 병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9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현재 병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2.26%. 병원 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2% 초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의 대학병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1.5%와 비교해 0.7%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처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특수가맹점으로 인정돼 신용카드업자들과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두가지가 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병원은 적용받기 힘들다. 결국 특수가맹점으로 인정받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은 별표5 4항에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업자에게 수수료율 협상 파트너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는 표현 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71조 5에서는 병원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 분만·수술·투석 업무,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정도면 병원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신용카드업자들에게 수수료율 협상 요구가 가능할 것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재 특수가맹점으로 인정받아 수수료율 협상을 하고 있는 업종은 주유소와 대중교통회사 등. 이들 업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계속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병원계가 수수료율 협상 요구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면서 5년 주기의 적격비용 재산정때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다소 여지는 남겨 놓았다.

수수료율 협상이 가능한 특수가맹점 선택권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맡겨놓은 것은 ‘기울어진 저울’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수가맹점 지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정부에서 정한 법령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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