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어붙이기식 비급여보고 추진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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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어붙이기식 비급여보고 추진 중단을
  • 병원신문
  • 승인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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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는 문제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4곳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급여통제 및 관리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골자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이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이달중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8월중 공포 시행 예정이라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면 제증명 수수료를 포함해 비급여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은 물론 진료내역까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의료계로서는 저수가체계의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던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내용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비급여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의 한계속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라는 역기능이 공존하며 지금까지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 십수년동안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나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비급여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춘 저수가체계와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실손보험이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비급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기피하다면 현행 수가체계를 현실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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