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3,6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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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3,600억원 증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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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력 지원 예산 1,100억원 신규편성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추경 예산안 수정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3,6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 지원비용도 1,100억원을 신규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7월 13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를 열고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소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여부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 했다.

특히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했다.

또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510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하여 109억 3,100만원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비로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64억 5,3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에 참여 의료인력 지원예산이 7월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38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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