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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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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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병원의 인증·평가제 연계 및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등 방안 모색
신욱수 과장
신욱수 과장

 

“법·제도 보완과 비용지불 체계 등의 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2023년부터 국민과 의료기관, 산업계를 아우르는 의료정보 생태계를 마련해 국민이 스스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활용,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해 국민 체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데 이어 2022년까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실증과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생태계 확산 및 정착 단계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정보 열람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이어 과금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신 과장은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EMR 인증제 등 인증·평가제도에 마이 헬스데이터 연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욱수 과장은 “실제로 의료기관 시스템 개선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단계별 데이터 제공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의 사안에 대해 의료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2022년까지 실무추진단이나 분과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 표준화나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 12개소, 의원급 1천개소가 민간 사업자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어 구체적인 구축 비용과 기간 등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들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감서비스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실손보험 청구와 행정자료 연계 등이며, 실증사업을 거치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계 플랫폼과 서버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위탁을 받아 진행하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CRS(진료기록요약지)를 기본으로 항목 설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안에 전자처방전이나 전자적인 서류형태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외국의 경우 현재 영국이 디지털 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창기여서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미국은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환자가 요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의료데이터가 제공되지만 필요한 앱이나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욱수 과장은 “의료정보란 것이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만약 유출이나 오남용 문제가 생길 경우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생태계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적어도 국내 의료기관 50%는 참여해야 기초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 만큼 실증작업 과정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 연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나 전자의무기록인증제 등 관련된 부서만 16개과에 달한다”며 “평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만큼 협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관련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며 “의료기관과 활용기관 연계는 물론 실증작업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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