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에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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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에 적극 협조 당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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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병원에 의사, 간호사 인력 지원 등 협력병원 참여 요청
요양급여, 수당 지급, 직접 및 기회 비용에 손실보상 예정
사진/연합
사진/연합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 13일 회원병원들에게 관할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의료 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6일 평균 전국 1천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으로 전국 일평균 확진자 대비 8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병상 확보를 계획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최소), 기타(필요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건강관리 책임자로서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환자 병원 이송 여부 판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인력(공보의 및 민간모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총괄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근무개시일은 관할 지자체 및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담당자가 개별 연락해 조정한다.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 보험수가 적용을 받으며, 파견된 의사는 하루 18만원,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하루 10만원, 행정지원인력은 하루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이며, 의료인 파견 등 진료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도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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