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안 발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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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안 발의 할 것”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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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 위해 노력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서귀포시)은 7월 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가진 영리병원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짓겠다는 것.

그 배경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이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을 준비를 하지 않아 2019년 4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은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 19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면서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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