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은 의료효율성 위해 불가피
상태바
강제퇴원은 의료효율성 위해 불가피
  • 정은주
  • 승인 2006.05.15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입원료 차등지급제도 관련 보도에 해명
의료기관에서 장기입원환자의 강제퇴원과 관련해 정부는 급성기 병상에서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만성질환자는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모언론이 게재한 ‘돈에 눈먼 병원들, 중증환자 내쫒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단순입원 환자들이 90일 넘게 입원,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91일째부터는 입원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어 3개월마다 병원들의 강제퇴원이 반복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원기간별 입원료 차감제도는 급성기 병상에서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입원료 산정시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해당점수의 90%, 입원 31일째부터는 85%를 산정하고 있어 기사내용에서의 ‘90일’이라는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기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인 급성기병상에서의 만성질환자 등의 장기입원은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양병원에 대해선 180-365일까지 95%, 361일 이상부터 90%를 적용해 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도 급성기병상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 장기간 급성기병상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는 요양병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급성기병상에 재원 중인 만성중증환자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요양병원을 본격 확충할 예정으로 만성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