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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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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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토닥토닥·한국장애인자립총연맹 등 지지 선언

장애인 단체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할 경우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져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지지선언에 이어 장애인 단체들의 전국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 고립되고 소외 받는 장애아동을 위핸 제도개선이라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맹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대표 송은일)’은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협 등에서는 의료체계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며,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의료행위의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보다 나은 제도로의 발전과 의료행위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의료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대한 반론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법적 규정을 ‘지도 아래’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기사가 행하는 외부 치료를 일부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대표 김양옥), 충남척수장애인협회(회장 유두형), 충북척수장애인협회(회장 신웅식), 광주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회장 소대근) 등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이근희 회장(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부모단체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의료기사단체 40만 회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회장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병원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해 안전하게 치료·관리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개정안을 지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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