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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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사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1.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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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발의된 이른바 ‘실손보험 진료비청구 간소화법안’이 다섯 건이나 된다. 법안 대다수가 복잡하고 불편한 청구절차때문에 소액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요양기관에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시키자는 내용이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법제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사적계약 형태의 민간보험으로, 진료비 청구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게다가 IT 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병·의원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요양기관에 전자적 전송을 맡기자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의료계는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를 노린 보험사의 꼼수로 생각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전송된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 이를 보험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사용할 의도로 집요할 정도로 법제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은 요양기관에서 대신 청구해 주니 편리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자료로 사용될 것이 뻔해 결과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이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소액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문제를 놓고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사례만 보아도 보험업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의료계로서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타를 축적,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계의 반대논리를 집단이기주의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실손보험 진료비청구 간소화 법제화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한후 법안을 다뤄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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