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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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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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처분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관절, 척추, 대장 항문, 알코올 중독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선정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제4기 전문병원에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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