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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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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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사진)은 6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41곳(4.1%),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 매뉴얼이 없는 곳이 341곳(30.6%), 업무일지가 작성돼 있지 않은 곳이 330곳(29.5%)이었다.

최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기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환기시설 설치 대상기관 중 40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이 발생했기에, 병원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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