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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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재확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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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인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통과도 촉구
6월 14일 최고위원 회의서 6월 국회 처리 강행 거듭 주장
(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6월 국회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6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8명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로)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묻는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압박했다.

이어진 강병원 최고위원은 노골적으로 CCTV 설치법과 함께 의사면허 강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수술실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며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 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유령수술, 공장수술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의 신뢰회복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운 끔찍한 사건들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의 의협관계자의 발언을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강 최고의원은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간혹 일어나는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다”면서 “또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만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강 최고의원은 수술실 내 CCTV가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병원 곳곳에는 CCTV가 많습니다. 의료계 요구로 응급실에도 CCTV가 설치돼 있고 응급실 CCTV는 환자의 돌발행동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가 응급실은 되지만 수술실은 안 된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누가 봐도 모순이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 역시 국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두 법안은 의료인의 신뢰 회복과 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에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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