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법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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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법 ‘파상공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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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 열어 법안 처리 촉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6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의 80.1%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복지위는 지난 5월 26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위는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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