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병원 활성화 위해선 소아재활 수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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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활병원 활성화 위해선 소아재활 수가 인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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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재활환자 입원료 삭감 및 재원 기간 질 평가도 개선돼야
유기삐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장, 국회 공청회서 문제점 지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소아재활치료 수가 인상과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삭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삐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6월 8일 오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 김성주)이 주최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낮은 소아재활치료 원가 보존율과 장기 입원에 따른 불이익이 병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삐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유기삐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 등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이날 유 과장은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해당 인력의 확보와 충분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재활센터는 직접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소아재활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과 훈련, 연구,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돌봄 서비스, 재활체육과 교육, 특수 교육과의 연계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유 과장은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병원 설립에 관게된 일부 비용만 지원하고 있다. 설립에 대한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그 이후 발생할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대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가 공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인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소아재활 부서 신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이 치료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수익구조이므로 소아재활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유 과장은 “재활치료는 급성기 진료와 다르게 인건비의 비율이 매우 높고, 1인 환자를 위해 많은 공간을 필요해 병원들은 수익적 손실을 고려해 재활치료부서를 더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 중에서도 소아재활은 성인의 80% 수준으로 낮은 원가 보존율을 보여 경영상 마이너스 요인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아재활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련시간은 다른 진료과보다 더 오래 걸리고 환자 및 보호자들도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의료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치료사들의 높은 업무 피로도로 인한 배정 기피 등으로 소아재활 분야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재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소아재활 환자에 대한 입원료 삭감과 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소아재활 환자의 경우 입원 시 매일 하루 2회의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해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재원 중에는 급성기 질환 발생으로 인해 입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현재 제도하에서는 입원 일수가 15일을 넘게 되면 입원료 삭감이 발생하고 재원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질 평가의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시행규칙에 적시된 ‘업무’에 방문재활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병원을 못가고 있어 신체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됐다”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장애아동들이 있는 집으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아재활 수가에 대해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병원이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 많은 병원들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가 부분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가 운영되면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 성과를 보고 충분히 수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대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물리치료사협회가 요구한 방문재활 의견에 대해선 “시행규칙에 반영되기 어렵다”며 “방문재활은 의료법 충돌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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