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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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의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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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처분 대상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던 것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 새로 신설된 내용은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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